벤처창업기업(중소기업)의 세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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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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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창업기업(중소기업)의 세제지원
4.. 기술 및 인력 개발을 위한 세제지원제9조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①제조업·광업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 벤처창업기업(중소기업)의 세제지원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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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①제조업·광업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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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 및 인력 개발을 위한 세제지원
순서
4.. 기술 및 인력 개발을 위한 세제지원
제9조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①제조업·광업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기술의 개발 또는 혁신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이후 3연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기술개발비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을 제외한다)에 지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연이 되는 날이
속…(省略)
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재산업(이하 `자본재산업`이라 한다) 및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있어서는
100분의 5
2. 제1호외의 산업에 있어서는 100분의 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기술개발준비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