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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상 장해급여의 요건 및 수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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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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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산재법상 장해급여의 요건 및 수급권

1. 장해급여의 지급요건

1) 업무상 재해가 치유상태에 있을 것

장해급여를 받으려면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의 상태에 있어야 한다.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efficacy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상병상태의 치유시기에 남는 최종적인 장해는 당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최초의 상병과 의학적·신체적·시기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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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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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3) 잔존하는 신체의 장해가 신체장해등급표에 해당하는 상태일 것

잔존하는 신체장해는 적어도 시행령 별표2의 신체장…(drop)

2. 장해등급의 판정시기

3. 장해급여의 수급권

1) 장해급여의 수급권자

2)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의 소멸

3)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


산재법상 장해급여의 요건 및 수급권




다.

2) 장해가 남을 것

장해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거나 신체에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 또는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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